논문심사 규정

규정1

대한상한금궤의학회지는 연 1, 매년 1231일에 발간하며, 원고는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203.250.218.21/journal/intro.do?journalSeq=J000168)을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규정2

대한상한금궤의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의 위촉을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규정3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위임 하에 편집위원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규정4

편집위원회는 심사의뢰시 원고의 저자 정보를 삭제하여 익명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규정5

심사결과는 "게재가(accept)",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 "게재불가(reject)"로 구분한다.

규정6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규정7

"게재불가(reject)"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규정8

게재불가(reject)판정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의 재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규정9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2명 이상 "게재가"일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게재한다.

규정10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 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규정11

대한상한금궤의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 원고에 대하여 1편당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규정12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원고의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13

출판된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를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편집위원회가 접수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규정14

임상화보시론논평의학강좌독자편지 등은 편집위원회 자체 심사로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