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1. 일반사항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1-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대한상한금궤의학회의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원고의 종류

본지에는 상한론, 금궤요략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단신보고 등을 게재한다.

1-3.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1-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제작전까지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도안료, 특수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쇄본 제작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를 원고 표지에 주서하거나 편집위원회로 연락하고,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1-6. 환자의 인권보호

증례기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7.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8.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상한금궤의학회가 소유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1회 이상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3. 원고 투고 요령

원고는 "한글과 컴퓨터사"'한글'을 사용하여 A4(210×297mm) 백색 용지에 상하좌우에 30mm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하고 전체 원고를 모두 줄간격 160%로 가로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들여쓰기 등의 일체 문단 조절은 하지 않아야 하고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한다. 그림은 전체 원고에 포함시키고 별도의 파일을 제작하여 함께 제출한다. 원고는 본 학술지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파일이름은 투고자명, 처방명(한약재명, 성분명)으로 하되 다수의 원고를 제출할 경우는 저자명 뒤에 간단한 내용을 병기한다.

(예) 홍길동, 계지탕.hwp, 홍길동, 계지.hwp, 홍길동, cinnamaldehyde.hwp

4.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A4(210×297mm) 백색 용지로 15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할 경우의 추가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5. 논문(원저)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으로 하며(종설은 예외), 본문은 서론, 본론,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

5-1. 표제지(2022년 4월 일부 개정)

표제지에는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2) 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 소속기관, 직위 3)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4)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 등(전화, Fax, E-mail 주소 포함)을 적으며,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

5-2. 저 자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公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5-3. 초 록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한다. 초록에는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이름-성의 순서로), 소속기관명,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400자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Objectives) :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방법(Methods) :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치우침(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3) 결과(Results) :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4) 결론(Conclusions) :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5) 주제어(Keywords) :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단어, key words)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쿠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Medical Subject Heading)의 사용을 권장하며 한약처방명이거나 경혈명일 때는 중국어 발음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

5-4. 본 문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와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1) 용어 :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2)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3)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수치와 단위 표시는 띄어 쓴다.

4) 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한약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 , 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 계지탕 : Gyeji-tang 또는 Gyeji-decoction

한약명은 생약명으로 표기하고, 연구목적 상 필요한 경우 식물명을 기록한다.

() 감초 : (생약명) Glicyrrhizae Radix, (식물명) Glycyrrhiza uralensis Fisch.

5) 항목구분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 1, 2, 3, 1), 2), 3), (1), (2), (3), , ,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구분
: , , , A, B, C, 1, 2, 3, a, b, c

5-5. 그림·표

1) 그림(Figure)·(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Table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는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 한다 : *,,,§,,¶,**,++,‡ ‡. .

2) 그림(Figure)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3)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5-6. 참고 문헌(2022년 4월 일부 개정)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공저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영문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한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수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양식은 Vancouver group이 제시한 대로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1)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doi(doi가 있는 경우)

(영문) Thomas D, Cullum D, Siahamis G, Langlois S.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CT scan and Myelography in Low Back Pain. British Journal of Rheumatology. 1990;29:268-73. doi.org/10.1093/rheumatology/29.4.268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판수. 출판사. 출판년도:면수.

(영문)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rev. ed. S. Paul. 1986:155-6.

3) 단행본 속의 chapter :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출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영문)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eds.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McGraw-Hill. 1998:2060-81.

4) 전자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 cidod/EID/eid.htm

6.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6-1. 종 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6-2. 증례 보고

1) 전체분량이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한다.

2) 논문의 순서는 제목, 저자(소속, 성명), 영문 초록 및 중심단어(2내지 5개), 서론, 증례, 고찰,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으로 한다.

3) 영문 초록 및 결론은 항목 구분 없이 250단어 이내로 한다.

4)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5)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한다.

6-3. 임상 화보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주목적이 있다. 원고는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하고 그림 및 사진은 4장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

6-4. 시 론

한의사의 일반적 관심사항이나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특정 추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5. 논 평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을 의뢰받아 집필되는 부문으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6-6. 의학 강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관하여 청탁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7. 독자 편지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4월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