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규정1

편집위원회는 5명 이상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은 대학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상한론, 또는 방제학, 또는 본초학, 또는 한의학 임상 관련 논문 발표실적이 우수한 자라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한상한금궤의학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한상한금궤의학회장이 위촉한다.

규정2

편집위원회는 대한상한금궤의학회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논문 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규정3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1명의 편집간사를 두어 편집위원장의 감독하에 편집위원장의 편집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규정4

편집위원의 구성은 서울 경기, 호남, 영남, 강원, 충청, 제주, 외국 중 4권역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회지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영문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규정5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규정6

편집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규정7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대한상한금궤의학회지’를 연 1회, 매년 12월 31일에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