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1. 목 적

본 규정은 대한상한금궤의학회 회원과 학회지 투고자에게 연구와 논문의 작성을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홍보하고 장려함으로써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연구 관련 윤리규정 (2022년 4월 삭제 및 신설)

제1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의 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임상시험의 윤리적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명된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는 것, 환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병력번호, 이름,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논문 제출 시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또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2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의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의 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08. 2)의 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명시하도록 하며, 논문 제출 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3조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저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1조 인용 및 참고표시

(1) 공개된 학술치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 아닌 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 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주장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2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며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행위 금지

(1)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이는 위조에 해당한다.

(2) 저자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3)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여선 안 된다. 이는 표절에 해당한다.

(4)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저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의 연구 참여에 따라 사적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착수 전 또는 연구 수행 중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자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2022년 4월 신설)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2-2.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2-3.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에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 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조 심사위원은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 윤리규정 시행 지침

1조 윤리규정 서약

대한상한금궤의학회의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7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내지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4월 일부신설)

이 규정은 한국윤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