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아래에 기술한 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 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본 학회에 가입을 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한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한의사 면허증 사본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한 한의학회에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 3) 다음 각 항 중에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①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한의사 아카데미(Academy)를 수료하고 수료증을 취득한 자 ② 한의사 자격으로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춘계 학술 대회, 추계 학술 대회, 학회 공개 특강에 1회 이상 참석을 한 자로서, Conference Orchestra 에1회 이상 참석하고 학회 게시판에 참석 후기를 게재한 자 ③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생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에 소재한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본 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본 학회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1)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증명서 사본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의과대학 졸업을 기점으로 6개월의 기간 동안 한의사 면허증 사본 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회원으로 등급이 조정된다.
일반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한의사 또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한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한의과대학 재학 증명서 사본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아래에 기술한 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 학회 준회원으로 입회한 자 2) 본 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학생 교육 과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단, 학생 교육 과정에서 탈락한 자는 회원 등급이 준회원으로 조정된다.)
본 학회의 학술 기조 및 방향성에 부합하는 자로, 학회 내 편집 심사 위원회와 학회 발전 자문 위원회에 소속한다. 자문 위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용하도록 한다.
본 학회의 학술 기조 및 방향성에 부합하는 자로, 학술, 교육, 행정 등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고문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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