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3. 학술교육부장(학술 교육 연구 위원회 총괄 책임자 겸직) : 1명.
4. 이사 : 약간 명
5. 감사 위원 : 3명
6.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 : 약간 명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학술교육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감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6.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회장 선거는 회칙이 정하는 선거권자 중 과반수의 선거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성립이 되며, 입후보자 중 과반을 득표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만약에 과반을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1위 득표자와 제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을 득표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선거권자들의 요청에 의해 단독 후보를 회장으로 추대 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종신 이사회 및 강사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다.
3. 학술교육부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미래 전략 기획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다.
4. 이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5. 감사 위원은 상임 이사회가 추천 하는 자로, 회칙이 정하는 선거권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도록 한다.
6.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명하도록 한다.
1. 학회는 회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정기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2.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장 및 감사 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3. 학회는 선거 1개월 전부터 다음 임기의 회장단 선거가 있음을 공고하고, 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14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4. 등록 마감 후 선거일 전날까지 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 운동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5. 후보 등록을 한 자는 선거 준비를 위하여 학회 사무국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또한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은 학회 행정을 총괄하며, 일반 부회장은 학술총괄 역할, 회계총괄 역할을 맡는다.
3. 학술교육부장은 학술교육위원회의 대표를 겸직하며 각 위원회 소속 이사들과 협력하여 각 위원회 소속 업무들을 진행한다.
4. 각 위원회 소속 이사들은 각 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기획 및 실행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 위원은 회무에 따른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6.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은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1.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은 대한 한의학회 내에서 본 학회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은 상임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 추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감사 위원회 소속 감사 위원
2) 상임 이사회 소속 학술 교육 부장
3) 한의사 및 학생 교육 위원회 소속 교육 위원
1. 정기 이사회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의결을 해야 할 경우에 직책이 중복되는 사람은 중복된 직책에 상관없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상임 이사회 소속 회장단 (회장, 수석 부회장, 학술 담당 부회장, 회계 담당 부회장, 학술교육부장)
2) 한의사 교육 위원회 소속 한의사 교육 위원
3) 학생 교육 위원회 소속 학생 교육 위원
4) 학술 교육 연구 위원회 소속 연구원
5) 강사 위원회 소속 강사 위원
6) 종신 이사회 소속 종신 이사
7) 미래 전략 기획 위원회 소속 기획 위원
2. 상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3인, 학술교육부장으로 구성되며, 상임 이사회가 학회 회무를 총괄 운영한다. 단, 다음 사항을 결정 할 경우에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1) 학회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2) 특별 재정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할 안건이 상정된 경우.
3. 회장은 상임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석 부회장(행정담당)
2) 부회장(학술담당)
3) 부회장(회계담당)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구성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1. 한의사 교육 위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2. 학생 교육 위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3. 학술교육부장 겸 학술 교육 연구 위원회 총괄 책임자(PD)는 학술담당 부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학술 교육 연구 위원회 연구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한다.
4. 강사 위원회 소속 강사진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강사 위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5. 종신 이사회 소속 종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종신 이사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6. 미래 전략 기획 위원회 소속 기획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기획 위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7. 학회 발전 자문 위원회 소속 자문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자문 위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8. 편집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편집 위원 임명과 심사 위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9. 기타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이사는 기타 위원회 설치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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