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한금궤의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소속)
1. 본 학회는 대한 상한 금궤 의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칭하며, 대한 한의학회에 소속한다.
2. 본 학회의 영문 명칭은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로 명명한다.
3. 본 학회의 영문 약칭은 K-MediACS(케이메디악스)로 한다.
제2조 (설립 근거)
본 학회는 대한 한의학회(이하 중앙학회라고 함.) 정관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傷寒論> 및 <金匱要略>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과학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학술적인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한의학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본 학회의 학술 이론 및 기술 연구에 관한 사업.
2.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 및 학술 도서 간행에 관한 사업.
3. 본 학회의 이사 및 회원 교육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학회 및 연구 기관과의 학술 교류 사업.
5.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
6. 본 학회의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업.
7. 중앙학회에서 위임한 사업.
8.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
제5조 (사무소)
본학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전라남도 나주시 동신대길 120-9, 203호(대호동, 대정4관)에 둔다. 사무국 직원은 신속한 업무처리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자격 및 절차)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자여야 하며,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 회원, 학생 회원, 자문 위원, 고문,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아래에 기술한 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 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본 학회에 가입을 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한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한의사 면허증 사본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한 한의학회에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 (본 학회에 최소 2회기 이상 연속해서 정회원으로 등록 할 경우에는 본 학회에서 대한 한의학회 연회비를 납부 하도록 한다.) 3) 다음 각 항 중에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①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한의사 아카데미(Academy)를 수료한 자 ②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춘계 학술 대회, 추계 학술 대회, 학회 공개 특강에 1회 이상 참석을 한 자로서, Conference Orchestra에 1회 이상 참석하고 학회 게시판에 참석 후기를 게재한 자 ③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생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취득한 자
2. 준회원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에 소재한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본 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본 학회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1)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증명서 사본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의과대학 졸업을 기점으로 6개월의 기간 동안 한의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준회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3. 일반 회원

일반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한의사 또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한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한의과대학 재학 증명서 사본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4. 학생 회원

대한민국에 소재한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아래에 기술한 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 학회 준회원으로 입회한 자 2) 본 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학생 교육 과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단, 학생 교육 과정에서 탈락한 자는 회원 등급이 준회원으로 조정된다.)
5. 자문 위원

본 학회의 학술 기조 및 방향성에 부합하는 자로, 학회 내 편집 심사 위원회와 학회 발전 자문 위원회에 소속한다. 자문 위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용하도록 한다.
6. 고문

본 학회의 학술 기조 및 방향성에 부합하는 자로, 학회 학술, 교육, 행정 등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고문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용하도록 한다.
7. 특별 회원

특별 회원은 국내외 한의학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로서,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기조에 동의하여야 하며, 아래 항 중 1항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국외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정식 면허를 받은 한의학 종사자 2) 화학, 물리학, 공학 등 기초 및 실용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제8조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이 됨과 동시에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에 기술된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회원은 학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 행사 및 각종 집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아래에 기술된 각 호의 권리를 지닌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닌다. 단,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① 제 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대한 한의사 협회 산하 윤리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의료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
2. 회원은 각 등급에 따라 본 학회에서 제공하는 학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회원은 학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회가 소지한 문헌 자료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요청한 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징계)
본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의 범위 및 수준은 본 학회 상임 이사회에서 설치하는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각 의약 단체의 해당 윤리 강령을 위반하여 윤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
2. 의료법을 위반한 자.
3. 회칙에 명기된 규정을 기피하는 자.
  4. 해당 의무 교육을 고의로 기피하는 자.
5. 영리를 위해 학계에서 인증되지 않은 학술 내용으로 과대 선전을 한 자.
6. 기타 사항은 중앙학회 정관 제 9조에 준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구성)

1. 회장 : 1.

2. 부회장 : 3.

3. 학술교육부장(학술 교육 연구 위원회 총괄 책임자 겸직) : 1.

4. 이사 : 약간 명

5. 감사 위원 : 3

6.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 : 약간 명

제12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학술교육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감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6.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3조 (임원 선출 및 임명)

1. 회장 선거는 회칙이 정하는 선거권자 중 과반수의 선거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성립이 되며, 입후보자 중 과반을 득표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만약에 과반을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1위 득표자와 제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을 득표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선거권자들의 요청에 의해 단독 후보를 회장으로 추대 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종신 이사회 및 강사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다.

3. 학술교육부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미래 전략 기획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다.

4. 이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5. 감사 위원은 상임 이사회가 추천 하는 자로, 회칙이 정하는 선거권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도록 한다.

6.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명하도록 한다.

제14조 (선거권자 자격)
1. 회장과 감사 위원을 선출하는 자격을 갖는 자를 선거권자라고 하며, 정회원 중에서 정하도록 한다.
2.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선출의 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만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생 교육 과정을 수료한 한의사로서 정회원 자격을 만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제15조 (임원 선출 절차)

1. 학회는 회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정기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2.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장 및 감사 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3. 학회는 선거 1개월 전부터 다음 임기의 회장단 선거가 있음을 공고하고, 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14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4. 등록 마감 후 선거일 전날까지 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 운동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5. 후보 등록을 한 자는 선거 준비를 위하여 학회 사무국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또한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은 학회 행정을 총괄하며, 일반 부회장은 학술총괄 역할, 회계총괄 역할을 맡는다.

3. 학술교육부장은 학술교육위원회의 대표를 겸직하며 각 위원회 소속 이사들과 협력하여 각 위원회 소속 업무들을 진행한다.

4. 각 위원회 소속 이사들은 각 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기획 및 실행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 위원은 회무에 따른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6.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은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제17조 (대의원 역할 및 임명 절차)

1.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은 대한 한의학회 내에서 본 학회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은 상임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대한 한의학회 대의원 추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감사 위원회 소속 감사 위원

2) 상임 이사회 소속 학술 교육 부장

3) 한의사 및 학생 교육 위원회 소속 교육 위원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 종류)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총회 소집)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연 초에 회장이 소집하고,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 총회는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이사회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소집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3. 임시 총회는 총회 개최 1주일 이전까지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의장)
총회 의장은 회장이 맡도록 하며, 이 때에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단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의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21조 (총회 의결)
총회는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중 과반수의 출석 및 위임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중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또는 가부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총회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15조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제 10조의 회원 징계 및 임원 탄핵에 관한 사항.
3. 학회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회 회칙 개정 및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총회 보고)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감사 3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상임 이사회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연 1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본 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총회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재임 중인 이사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정기 이사회는 10일전, 임시 이사회는 5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의 구성과 직무)

1. 정기 이사회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의결을 해야 할 경우에 직책이 중복되는 사람은 중복된 직책에 상관없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상임 이사회 소속 회장단 (회장, 수석 부회장, 학술 담당 부회장, 회계 담당 부회장, 학술교육부장)

2) 한의사 교육 위원회 소속 한의사 교육 위원

3) 학생 교육 위원회 소속 학생 교육 위원

4) 학술 교육 연구 위원회 소속 연구원

5) 강사 위원회 소속 강사 위원

6) 종신 이사회 소속 종신 이사

7) 미래 전략 기획 위원회 소속 기획 위원

2. 상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3, 학술교육부장으로 구성되며, 상임 이사회가 학회 회무를 총괄 운영한다. , 다음 사항을 결정 할 경우에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1) 학회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2) 특별 재정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할 안건이 상정된 경우.

3. 회장은 상임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석 부회장(행정담당)

2) 부회장(학술담당)

3) 부회장(회계담당

제25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구성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제26조 (이사회 의장 선출과 권한)
1.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맡도록 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찬반동수인 경우에 의결권을 가진다.
제27조 (이사회 직무)
1.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결정하고, 진행한다.
1) 정회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
3) 입회비, 연회비, 수강료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5)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칙 및 기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결원 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10) 상벌에 관한 사항.
11)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12) 학술 대회 및 기타 학술 행사 개최.
13) 대한 상한 금궤 의학회 학회지, 기타 학술 잡지의 편집 발간.
14) 국내 외 학회 및 협회와의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16) 기타 본회 사업 수행 상 중요한 사항.
제 28조 (감사 권한)
1.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2. 감사는 학회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고, 정기 총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본 감사 시에 감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3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학회는 학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의사 교육 위원회, 학생 교육 위원회, 학술 교육 연구 위원회, 종신 이사회, 강사 위원회, 미래 전략 기획 위원회, 학회 발전 자문 위원회, 편집 위원회를 설치한다.
2. 한의사 교육 위원회는 각 지역 단위에서 학술 모임을 개최하고, 학회 정회원의 교육을 담당한다.
3. 학생 교육 위원회는 각 지역 단위에서 학술 모임을 개최하고, 학회 학생 회원의 교육을 담당한다.
4. 학술 교육 연구 위원회는 임상 표준화 연구부, 한의사 교육 과정 연구부, 학생 교육 과정 연구부, 학술 정보 연구부, 국제 학술 연구부, 학술 행정 연구부, 학생 우수 인재 교육부로 구성되며, 정해진 학술, 교육,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5. 종신 이사회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 행사에서 학술 발표 및 교육을 담당한다.
6. 강사 위원회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 행사에서 학술 발표 및 교육을 담당한다.
7. 미래 전략 기획 위원회는 학회의 임상, 연구, 교육, 행정 체계에 관한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각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학회 발전 자문 위원회는 법률 자문 위원, 연구 자문 위원, 대학 자문 위원, 의학 자문 위원, 행정 자문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회의 법률, 학술, 연구, 교육, 행정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9. 편집 위원회는 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선정된 논문을 학회지로 발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0.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기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의 인사)

1. 한의사 교육 위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2. 학생 교육 위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3. 학술교육부장 겸 학술 교육 연구 위원회 총괄 책임자(PD)는 학술담당 부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학술 교육 연구 위원회 연구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한다.

4. 강사 위원회 소속 강사진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강사 위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5. 종신 이사회 소속 종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종신 이사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6. 미래 전략 기획 위원회 소속 기획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기획 위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7. 학회 발전 자문 위원회 소속 자문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자문 위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8. 편집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편집 위원 임명과 심사 위원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9. 기타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이사는 기타 위원회 설치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제7장 재 정 

제32조 (재정)
1.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및 부담금.
2) 보조금 및 찬조금.
3) 제 4조 조항 각 내용의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33조 (재정 이용)
1.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 예금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34조 (재정 기점)
1.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35조 (수지 결산)
1. 본 학회의 수지 결산은 회계 연도 말기에 감사 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재정 결의)
1. 본 회의 재산은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라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로 배당 할 수 없다.
제37조 (포상)
1.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 총회 때 포상을 할 수 있다. 단,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부 칙
제 01조 본 학회의 회칙은 중앙학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0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학회 정관 규정에 준한다. 제 03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04조 본 회칙은 2006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05조 본 회칙은 200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06조 본 회칙은 2009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07조 본 회칙은 2010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08조 본 회칙은 2011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09조 본 회칙은 2012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10조 본 회칙은 2015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 11조 본 회칙은 2016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12조 본 회칙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