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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논문투고 시 IRB 심사진행 관련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0 11:24
조회
1142
저희 학술지는 매년 1회 12월말을 발행 간기로 하여 출판되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상한론』에 근거한 병인 규명과 치료의 원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한의사들이 『상한론』이라는 진단체계와 湯劑라는 고대의 제조 방법에 기반한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큰 감동을 주는 연구 성과를 보고한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현재 저희 학술지는 양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상한론』 관련 논문들을 출간해왔을 뿐만 아니라, 저자들은 치료법의 엄정성과 단순성, 진단 체계의 명확성, 경과 보고의 체계성 등 측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임상연구를 숨김없이 공개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한상한금궤의학회 편집위원회는 KCI 등재학술지 진입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높은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술지 평가를 위해서 올해는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의 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임상시험의 윤리적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명된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는 것, 환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병력번호, 이름,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논문 제출 시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또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따라서 논문 투고를 목적으로 하는 한의임상 연구자께서는 소속기관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가 없는 경우, 공용 IRB(https://public.irb.or.kr/)를 이용하여 심의 혹은 심의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편집위원회 또는 학회 사무국과 상의하시어 원활한 연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상한금궤의학회 편집위원장 이숭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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