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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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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탕전실 업체의 운영주체 안내.

작성자
류희창
작성일
2017-01-22 16:18
조회
1214

안녕하세요 대한상한금궤의학회 원장님.

저는 공식탕전실 선정을 위한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연 소속 류희창이라고 합니다.

작년 추계학술대회 때 말씀드린대로 학회 차원의 공식탕전실의 필요성을 느낀이후 2년여간의 선정과정을 거쳐

나눔제약의 나눔원외탕전실, 광명당제약의 후즈원외탕전실 두곳이 선정되어서 최종 협의를 거쳐 다음달 춘계학술대회 때 공식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난 추계학술대회 때 한 원장님께서 제약회사가 탕전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제약회사에 탕전 업무를 맡기는 것은 한의사의 역량을 감소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사실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원외탕전실은 한약사가 개설할 권리가 없으며 한의사가 주체가 되고, 한약사를 1인이상 고용하여 관리감독을 맡겨야 합니다. 두 곳 제약회사의 원외탕전실은 모두 한의사의 개설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상주하는 한약사가 있습니다. 나눔원외탕전의 경우 '창덕궁한의원 최주리 원장님', 후즈원외탕전의 경우 '동인한의원의 강락원 원장님' 지휘아래 운영되고 있고 상시적으로 탕전실 경영과 관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약회사가 운영하는 탕전실을 선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회 차원에서 공식 탕전실 협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는 '약재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한약의 균일한 품질 추구', '한약의 안정성 연구'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두 업체 모두 gmp 기준에 맞는 시설에서 약재를 관리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 추후 안정성 연구, 제형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함께 진행할수 있습니다.

 

둘째, 정회원 원장님을 위하여 원내탕전, 원외탕전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원내탕전을 하는 분들에게는 학회의 연구를 통해 인정되는 품고의 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원외탕전을 하는 분들에게는 균일한 품질의 한약을 공급할수 있습니다.

학회의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한 약재와, 탕전법을 학회에 질문할 필요 없이 지정된 업체에서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학회 차원의 주문량을 받을 수 있는 규모 있는 탕전업체가 필요했습니다. 한의사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탕전실의 경우 대량의 탕전주문이 어려울 수 있고, 특정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경우 규모가 있었지만 학회 입장에서 이해관계에 얽일 수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학회는 탕전실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혜택을 받지 않으며, 그 혜택은 모두 대한상한금궤의학회 정회원으로 인증 되신 원장님이 받으 실 수 있도록 탕전업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술 가치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학회 본연의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진료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각 탕전실의 개설서류로 한의사의 관리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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