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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한금궤의학회 회장 임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9 10:39
조회
975
안녕하십니까. 대한상한금궤의학회는 2019년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성준 현 회장님을 회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학회 회칙에 따라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이후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거나,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회장 입후보자 공고를 하고 정회원 원장님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2022년 추계학술대회 때 회장 선출을 하여야 했으나, 원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총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였고 총회 및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부터는 분과학회의 총회 및 학술대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라는 대한한의학회의 공문이 최근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한상한금궤의학회에서는 대한한의학회의 취지에 호응하고자 부득이하게 현 회장님의 임기를 현 시점에서 6개월을 연장하고, 내년 2023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회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칙에 따라 회장 선거 공고는 내년 2023년 정기총회 예정일 1달 전쯤 다시 공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선출은 아래의 학회 회칙에 근거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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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12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3장 13조(임원선출 및 임명)
회장선거는 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중 과반을 득표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합니다. 단,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선거권자들의 요청에 의해 단독 후보를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14조(선거권자)
1)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만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2) 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생 교육 과정을 수료한 한의사로서 정회원 자격을 만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제3장 15조(임원 선출 절차)
1)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장 및 감사 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2) 학회는 선거 1개월 전부터 다음 임기의 회장단 선거가 있음을 공고하고, 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14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4장 19조(총회 소집)
임시 총회는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이사회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소집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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